제 1 장 總則
제 1 조 [目的]
이 法人은 社會一般의 利益에 供與하기 위하여 公益法人의 設立運營에 關한 法律 規正에 따라 地域社會와 國家發展에 공헌할 유능한 人材養成을 위해 貧困한 學生에 대한 獎學金 지급을 目的으로 한다.
제 2 조 [名稱]
이 法人은 “財團法人 光州로타리클럽 獎學會” 라 稱한다.
제 3 조 [事務所의 住所地]
이 法人의 사무소는 光州廣域市 西歐 農城洞639-15番地에 둔다 (2010. 3 . 15 개정)
제 4 조 [事 業]
- 이 法人은 第1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의 目的事業을 行한다.
- 學資金 지원 事業
- 其他이 法人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한 事業
- 第 ① 項의 目的事業 經費를 調達하기 위하여 收益事業을 經營하고자 하는 境遇에는 미리 監督廳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2010.3.15개정)
제 5 조 [法人供與 利益의 受惠者]
- 이 法人이 第1條 第1項에 規定한 目的事業을 遂行함에 있어서 그 受惠者에게 提供하는 利益은 이를 無償으로 한다. 다만, 受惠者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負擔시킬 때에는 미리 監督廳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 이 法人의 目的事業 遂行으로 因하여 提栱되는 利益은 受惠者의 出生地, 出身學校,勤務處,職業 또는 其他 社會的 地位등에 의하여 差別을 두지 아니한다.
제 2 장 財産과 會計
제 6 조 [財産의 區分]
- 이 法人의 財産은 이를 基本財産과 보통 財産으로 區分한다.
- 다음 각 호의 1에 該當하는 財産은 이를 基本財産으로 하고, 基本財産 以外의 일체의 財産은 普通財産으로 한다.
- 設立時 基本財産으로 出捐한 財産
- 寄附에 依據하거나 其他 無償으로 取得한 財産, 다만 寄附目的에 비추어 基本財産으로 하기 困難하여 監督廳의 承認을 얻은 것은 例外로 한다.
- 普通財産 中 理事會에서 基本財産으로 編入할 것을 議決한 財産
- 歲計 剩餘金 中 積立金
- 이 法人의 基本財産은 다음과 같다.
- 設立當時의 基本財産은 120,000,000원으로 한다
- 現在의 基本財産은 180,000,000원으로 한다(1999년6월3일)
- 現在의 基本財産은 250,000,000원으로 한다(2004년10월1일)
- 現在의 基本財産은 732,352,959원으로 한다(2018년 11월 19일)
제 7 조 [財産의 管理]
- 第6條 第3項의 基本財産을 賣渡, 贈與, 賃貸, 交換하거나 擔保에 提供하거나 義務負擔 또는 權利의 抛棄를 하고자 할 때에는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監督廳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 法人이 買收 寄附採納 其他 方法으로 財産을 取得할 때에는 遲滯없이 이를 法人의 財産으로 編入 措置하여야 한다.
- 基本財産 및 普通財産의 維持,保存 및 其他 管理(第1項 및 第2項의 境遇를 除外 한다)에 關하여는 理事長이 定하는 바에 의한다.
- 基本資産의 目錄이나 評價額에 變動이 있을 에는 遲滯없이 別紙目錄을 變更하여 定款變更 節次를 밟아야 한다.
제 8 조 [財産의 評價]
이 法人의 모든 財産의 評價는 取得 當時의 時價에 의한다. 다만, 再評價를 實施한 財産은 再評價額으로 한다.
제 9 조 [經費의 調達方法등]
이 法人의 維持 및 運營에 필요한 經費는 基本財産의 果實, 事業收益, 및 其他의 收入으로 調達한다.
제 10 조 [會計의 區分]
- 이 法人의 會計는 目的事業會計와 收益 事業會計로 區分한다.
- 第1項의 境遇에 法人稅法의 規定에 依한 法人稅課稅對象이 되는 收益과 이에 對應하는 費用은 收益事業會計로 計理하고 其他의 收益과 費用은 目的事業 會計로 計理한다.
- 第2項의 境遇에 目的事業會計와 收益事業會計로 區分하기 困難한 費用은 共同費用配分에 關한 法人稅에 關한 法領의 規定을 準用하여 配分한다.
제 11 조 [會計原則]
이 法人의 會計는 事業의 經營成果와 收支狀態를 正確하게 把握하기 위하여 모든 會計去來를 發生의 事實에 의하여 企業會計의 原則에 따라 處理한다.
제 12 조 [會計年度]
이 法人의 會計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에 따른다.
제 13 조 [豫算外의 債務負擔 등]
豫算外의 債務의 負擔 또는 債權의 抛棄는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監督廳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會計年度의 收益金으로 償還할 수 없는 資金을 借入(이하 “長期借入金”이라 한다) 하는 境遇 借入하고자 하는 長期借入金額이 基本財産 總額에서 借入當時의 負擔 總額을 控除한 金額의 100分의 5에 상당하는 金額未滿을 借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14 조 [任員의 報酬制限등]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常任理事를 除外한 任員에 대하여서는 報酬를 支給하지 아니한다. 다만, 實費의 補償은 例外로 한다.
제 15 조 [任員 등에 대한 財産貸與 禁止]
- 이 法人의 財産은 이 法人과 다음 各 號의 1에 該當하는 關係가 있는 者에 대하여는 정당한 代價없이 이를 貸與하거나 使用하게 할 수 없다.
- 이 法人의 設立者
- 이 法人의 任員
- 第1號 및 第2號에 該當하는 者와 民法 第777條의 規定에 의한 親族關係에 있는 者 또는 이에 該當하는 者가 任員으로 있는 다른 法人
- 이 法人과 財産上 緊密한 關係가 있는 者
- 第1項 各號의 規定에 該當되지 아니하는 者의 境遇에도 法人의 目的에 비추어 정당한 事由가 없는 한 정당한 代價없이 貸與하거나 使用하게 할 수 없다.
제 3 장 任員
제 16 조 [任員의 種類와 定數]
- 이 法人이 두는 任員의 種類와 定數는 다음과 같다.
- 理事 13人 (2010.3.17)
- 監事 2人
- 第1項 第1號의 理事에는 理事長을 包含한다.
제 17 조 [常任理事]
- 第4條에 規定한 事業을 專擔하게 하기 위하여 理事長은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理事中 1人을 常任理事로 任命할 수 있다.
- 常任理事의 業務分掌에 關하여는 理事長이 定한다.
제 18 조 [任員의 任期]
- 理事 및 監事의 任期는 4年으로 한다.(개정 99.6.3)
- 補選에 의하여 就任하는 任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其間으로 한다.
제 19 조 [任員의 選任方法]
- 理事와 監事는 理事會에서 選任하여 認可를 받아 就任한다.
- 任期前의 任員의 解任은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監督廳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 理事 또는 監事중에 缺員이 생긴 때에는 2月以內에 이를 補充하여야 한다.
제 20 조 [任員選任의 制限]
- 理事會의 構成에 있어서 理事 相互間에 公益法人의 設立運營에 關한 法律 施行令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特殊關係에 該當하는 理事의 數는 第16條의 理事定數의 5分의 1을 超過하지 못한다.
- 監事는 監事相互間 또는 理事와 第1項에 規定한 特殊關係에 該當하는 者가 아니어야 한다.
제 21 조 [理事長의 選出方法과 그 任期]
- 理事長은 理事의 互選으로 監督廳의 認可를 받아 就任한다.
- 理事長의 任期는 理事로 在任하는 其間으로 한다.
제 22 조 [理事長 및 理事의 職務]
- 理事長은 이 法人을 代表하고 法人의 業務를 統理한다.
- 理事는 理事會에 出席하여 이 法人의 業務에 關한 事項을 審議 決議하며 理事會 또는 理事長으로부터 委任받을 事項(常任理事에게 委任한 事項을 除外한다)을 處理한다.
제 23 조 [理事長의 職務代行]
- 理事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理事長이 指名하는 理事가 理事長의 職務를 代行한다.
- 理事長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理事會에서 選出된 理事가 理事長의 職務를 代行한다.
-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理事의 選出은 理事會에서 理事 定數의 過半數의 贊成을 얻어야 한다.
-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理事長의 職務代行者로 選任된 理事는 遲滯없이 理事長 選出의 節次를 밟아야 한다.
제 24 조 [監事의 職務]
監事는 다음의 職務를 行한다.
- 法人의 財産狀況을 監査하는 일
- 理事會의 運營과 그 業務에 關한 事項을 監査하는 일
- 第1號 및 第2號의 監査結果 不正 또는 不當한 點이 있음을 發見할 때에는 理事會에 그 是正을 要求하거나 監督廳에 報告하는 일
- 第3號의 報告를 하기 위하여 必要한 때에는 理事會의 召集을 要求하는 일
- 理事會에 出席하여 意見을 陳述하는 일
- 理事會 議會錄에 記名 捺印하는 일
제 4 장 理事會
제 25 조 [理事會의 機能]
理事會는 다음의 事項을 審議하여 決定한다.
- 이 法人의 豫算,決算,借賃金 및 資産의 取得 處分과 管理에 關한 事項
- 定款의 改定에 關한 事項
- 法人의 解散에 關한 事項
- 任員의 任免에 關한 事項
- 事業에 關한 事項
- 이 定款의 規定에 의하여 그 權限에 속하는 事項
- 其他 이 法人의 運營上 重要하다고 理事長이 附議하는 事項
제 26 조 [議決 定足數]
- 理事會는 理事定數의 過半數 出席으로 開會한다.
- 理事會의 理事는 出席理事의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다만, 可否同數인 境遇에는 議長이 決定한다.
- 理事會의 議決은 大韓民國 國民인 理事가 出席理事의 過半數가 되어야 한다.
제 27 조 [議決除斥事由]
理事長 또는 理事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때에는 그 議決에 參與하지 못한다.
- 任員의 就任 및 解任에 있어 自身에 關한 事項을 議決할 때
- 金錢 및 財産의 授受를 隨伴하는 事項으로써 自身과 法人의 理解가 相反될 때
제 28 조 [會期]
理事會는 每年 1回 이를 開催하고 必要가 있을 때에는 隋時 이를 開催한다.
제 29 조 [理事會의 召集]
- 理事會는 理事長이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 理事會를 召集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會議 7日前에 會議目的을 明示하여 각 理事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다만, 理事 全員이 集會하고, 또 그 全員이 理事會의 召集을 要求할 대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30 조 [理事會 召集의 特例]
- 理事長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때에는 그 召集要求日로부터 20日 以內에 理事會를 召集 하여야 한다.
- 在籍理事 過半數로부터 會議의 目的을 提示하여 召集을 要求한 때
- 第24條 第4號의 規定에 의하여 監事가 召集을 要求한 때
- 理事會 召集權者가 闕位되거나 또는 이를 忌避함으로써 7日以上 理事會 召集이 不可能할 때에는 在籍理事 過半數의 贊成으로 監督廳의 承認을 받아 理事會를 召集할 수 있다.
- 第2項에 의한 理事會의 運營을 出席理事中 年長者의 司會아래 그 會議의 會長을 選出하여야 한다.
제 31 조 [書面決意 禁止]
理事會의 議事는 書面決意에 의할 수 없다.
제 5 장 補則
제 32 조 [定款의 變更]
이 定款을 變更하고자 할 대에는 理事定數의 3分의 2以上이 贊成으로 決定하여 監督廳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제 33 조 [解散]
이 法人을 解散하고자 할 때에는 理事 定數의 3分의 2以上의 贊成으로 監督廳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제 34 조 [殘餘財産의 歸屬]
이 法人을 解散하였을때의 殘餘財産은 光州廣域市 敎育廳에 歸屬된다.
제 35 조 [施行細則]
이 定款의 施行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細則 으로 정한다.
제 36 조 [公告事項 및 方法]
- 法令이 規定에 의한 事項과 다음 各號의 事項은 이를 光州 廣域市에서 발행하는 일간지에 公告하여 行한다.
- 法人의 名稱 및 事務所의 所在地 變更
- 기타 目的事業 수행에 따라 一般에게 공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理事會에서 議決한 사항
- 장학재단은 연간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www.gjrotary.or.kr)를 통하여 공개한다.(2021.8. 개정)
제 37 조 [設立當初의 任員 및 任期]
이 法人設立當初의 任員 및 任期는 “別紙 目錄 3”과 같다.
附則
이 定款은 監督廳의 許可를 받은 날로부터 施行한다.
제 18 조
임원 임기
제 6 조
3항 2호 ((별지2)기본재산변경) 시행은 1999. 6. 3부터 시행한다.
제 3 조
사무소 소재지 변경 시행은 1999. 6. 30부터 한다.
제 3 조
사무소 소재지 변경 시행은 2002. 2. 5부터 한다.
제 16 조
임원의 정수 변경 시행은 2003. 5. 28부터 한다.
제 6 조
3항 3호(기본재산변경)는 2004. 10. 1부터 한다.
제 3 조
사무소 주소지
제 4 조
사업의 변경 시행은 2010. 3. 15부터 한다.
제16 조
임원의 정수 변경 시행은 2010. 3. 17부터 한다.
제6조
3항 3호(기본재산변경)는 2018. 11. 19부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