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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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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總則

제 1 조 [目的]

이 法人은 社會一般의 利益에 供與하기 위하여 公益法人의 設立運營에 關한 法律 規正에 따라 地域社會와 國家發展에 공헌할 유능한 人材養成을 위해 貧困한 學生에 대한 獎學金 지급을 目的으로 한다.

제 2 조 [名稱]

이 法人은 “財團法人 光州로타리클럽 獎學會” 라 稱한다.

제 3 조 [事務所의 住所地]

이 法人의 사무소는 光州廣域市 西歐 農城洞639-15番地에 둔다 (2010. 3 . 15 개정)

제 4 조 [事 業]
  • 이 法人은 第1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의 目的事業을 行한다.
    1. 學資金 지원 事業
    2. 其他이 法人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한 事業
  • 第 ① 項의 目的事業 經費를 調達하기 위하여 收益事業을 經營하고자 하는 境遇에는 미리 監督廳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2010.3.15개정)
제 5 조 [法人供與 利益의 受惠者]
  • 이 法人이 第1條 第1項에 規定한 目的事業을 遂行함에 있어서 그 受惠者에게 提供하는 利益은 이를 無償으로 한다. 다만, 受惠者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負擔시킬 때에는 미리 監督廳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 이 法人의 目的事業 遂行으로 因하여 提栱되는 利益은 受惠者의 出生地, 出身學校,勤務處,職業 또는 其他 社會的 地位등에 의하여 差別을 두지 아니한다.

제 2 장 財産과 會計

제 6 조 [財産의 區分]
  • 이 法人의 財産은 이를 基本財産과 보통 財産으로 區分한다.
  • 다음 각 호의 1에 該當하는 財産은 이를 基本財産으로 하고, 基本財産 以外의 일체의 財産은 普通財産으로 한다.
    1. 設立時 基本財産으로 出捐한 財産
    2. 寄附에 依據하거나 其他 無償으로 取得한 財産, 다만 寄附目的에 비추어 基本財産으로 하기 困難하여 監督廳의 承認을 얻은 것은 例外로 한다.
    3. 普通財産 中 理事會에서 基本財産으로 編入할 것을 議決한 財産
    4. 歲計 剩餘金 中 積立金
  • 이 法人의 基本財産은 다음과 같다.
    1. 設立當時의 基本財産은 120,000,000원으로 한다
    2. 現在의 基本財産은 180,000,000원으로 한다(1999년6월3일)
    3. 現在의 基本財産은 250,000,000원으로 한다(2004년10월1일)
    4. 現在의 基本財産은 732,352,959원으로 한다(2018년 11월 19일)
제 7 조 [財産의 管理]
  • 第6條 第3項의 基本財産을 賣渡, 贈與, 賃貸, 交換하거나 擔保에 提供하거나 義務負擔 또는 權利의 抛棄를 하고자 할 때에는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監督廳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 法人이 買收 寄附採納 其他 方法으로 財産을 取得할 때에는 遲滯없이 이를 法人의 財産으로 編入 措置하여야 한다.
  • 基本財産 및 普通財産의 維持,保存 및 其他 管理(第1項 및 第2項의 境遇를 除外 한다)에 關하여는 理事長이 定하는 바에 의한다.
  • 基本資産의 目錄이나 評價額에 變動이 있을 에는 遲滯없이 別紙目錄을 變更하여 定款變更 節次를 밟아야 한다.
제 8 조 [財産의 評價]

이 法人의 모든 財産의 評價는 取得 當時의 時價에 의한다. 다만, 再評價를 實施한 財産은 再評價額으로 한다.

제 9 조 [經費의 調達方法등]

이 法人의 維持 및 運營에 필요한 經費는 基本財産의 果實, 事業收益, 및 其他의 收入으로 調達한다.

제 10 조 [會計의 區分]
  • 이 法人의 會計는 目的事業會計와 收益 事業會計로 區分한다.
  • 第1項의 境遇에 法人稅法의 規定에 依한 法人稅課稅對象이 되는 收益과 이에 對應하는 費用은 收益事業會計로 計理하고 其他의 收益과 費用은 目的事業 會計로 計理한다.
  • 第2項의 境遇에 目的事業會計와 收益事業會計로 區分하기 困難한 費用은 共同費用配分에 關한 法人稅에 關한 法領의 規定을 準用하여 配分한다.
제 11 조 [會計原則]

이 法人의 會計는 事業의 經營成果와 收支狀態를 正確하게 把握하기 위하여 모든 會計去來를 發生의 事實에 의하여 企業會計의 原則에 따라 處理한다.

제 12 조 [會計年度]

이 法人의 會計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에 따른다.

제 13 조 [豫算外의 債務負擔 등]

豫算外의 債務의 負擔 또는 債權의 抛棄는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監督廳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會計年度의 收益金으로 償還할 수 없는 資金을 借入(이하 “長期借入金”이라 한다) 하는 境遇 借入하고자 하는 長期借入金額이 基本財産 總額에서 借入當時의 負擔 總額을 控除한 金額의 100分의 5에 상당하는 金額未滿을 借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14 조 [任員의 報酬制限등]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常任理事를 除外한 任員에 대하여서는 報酬를 支給하지 아니한다. 다만, 實費의 補償은 例外로 한다.

제 15 조 [任員 등에 대한 財産貸與 禁止]
  • 이 法人의 財産은 이 法人과 다음 各 號의 1에 該當하는 關係가 있는 者에 대하여는 정당한 代價없이 이를 貸與하거나 使用하게 할 수 없다.
    1. 이 法人의 設立者
    2. 이 法人의 任員
    3. 第1號 및 第2號에 該當하는 者와 民法 第777條의 規定에 의한 親族關係에 있는 者 또는 이에 該當하는 者가 任員으로 있는 다른 法人
    4. 이 法人과 財産上 緊密한 關係가 있는 者
  • 第1項 各號의 規定에 該當되지 아니하는 者의 境遇에도 法人의 目的에 비추어 정당한 事由가 없는 한 정당한 代價없이 貸與하거나 使用하게 할 수 없다.

제 3 장 任員

제 16 조 [任員의 種類와 定數]
  • 이 法人이 두는 任員의 種類와 定數는 다음과 같다.
    1. 理事 13人 (2010.3.17)
    2. 監事 2人
  • 第1項 第1號의 理事에는 理事長을 包含한다.
제 17 조 [常任理事]
  • 第4條에 規定한 事業을 專擔하게 하기 위하여 理事長은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理事中 1人을 常任理事로 任命할 수 있다.
  • 常任理事의 業務分掌에 關하여는 理事長이 定한다.
제 18 조 [任員의 任期]
  • 理事 및 監事의 任期는 4年으로 한다.(개정 99.6.3)
  • 補選에 의하여 就任하는 任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其間으로 한다.
제 19 조 [任員의 選任方法]
  • 理事와 監事는 理事會에서 選任하여 認可를 받아 就任한다.
  • 任期前의 任員의 解任은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監督廳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 理事 또는 監事중에 缺員이 생긴 때에는 2月以內에 이를 補充하여야 한다.
제 20 조 [任員選任의 制限]
  • 理事會의 構成에 있어서 理事 相互間에 公益法人의 設立運營에 關한 法律 施行令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特殊關係에 該當하는 理事의 數는 第16條의 理事定數의 5分의 1을 超過하지 못한다.
  • 監事는 監事相互間 또는 理事와 第1項에 規定한 特殊關係에 該當하는 者가 아니어야 한다.
제 21 조 [理事長의 選出方法과 그 任期]
  • 理事長은 理事의 互選으로 監督廳의 認可를 받아 就任한다.
  • 理事長의 任期는 理事로 在任하는 其間으로 한다.
제 22 조 [理事長 및 理事의 職務]
  • 理事長은 이 法人을 代表하고 法人의 業務를 統理한다.
  • 理事는 理事會에 出席하여 이 法人의 業務에 關한 事項을 審議 決議하며 理事會 또는 理事長으로부터 委任받을 事項(常任理事에게 委任한 事項을 除外한다)을 處理한다.
제 23 조 [理事長의 職務代行]
  • 理事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理事長이 指名하는 理事가 理事長의 職務를 代行한다.
  • 理事長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理事會에서 選出된 理事가 理事長의 職務를 代行한다.
  •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理事의 選出은 理事會에서 理事 定數의 過半數의 贊成을 얻어야 한다.
  •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理事長의 職務代行者로 選任된 理事는 遲滯없이 理事長 選出의 節次를 밟아야 한다.
제 24 조 [監事의 職務]

監事는 다음의 職務를 行한다.

  • 法人의 財産狀況을 監査하는 일
  • 理事會의 運營과 그 業務에 關한 事項을 監査하는 일
  • 第1號 및 第2號의 監査結果 不正 또는 不當한 點이 있음을 發見할 때에는 理事會에 그 是正을 要求하거나 監督廳에 報告하는 일
  • 第3號의 報告를 하기 위하여 必要한 때에는 理事會의 召集을 要求하는 일
  • 理事會에 出席하여 意見을 陳述하는 일
  • 理事會 議會錄에 記名 捺印하는 일

제 4 장 理事會

제 25 조 [理事會의 機能]

理事會는 다음의 事項을 審議하여 決定한다.

  • 이 法人의 豫算,決算,借賃金 및 資産의 取得 處分과 管理에 關한 事項
  • 定款의 改定에 關한 事項
  • 法人의 解散에 關한 事項
  • 任員의 任免에 關한 事項
  • 事業에 關한 事項
  • 이 定款의 規定에 의하여 그 權限에 속하는 事項
  • 其他 이 法人의 運營上 重要하다고 理事長이 附議하는 事項
제 26 조 [議決 定足數]
  • 理事會는 理事定數의 過半數 出席으로 開會한다.
  • 理事會의 理事는 出席理事의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다만, 可否同數인 境遇에는 議長이 決定한다.
  • 理事會의 議決은 大韓民國 國民인 理事가 出席理事의 過半數가 되어야 한다.
제 27 조 [議決除斥事由]

理事長 또는 理事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때에는 그 議決에 參與하지 못한다.

  • 任員의 就任 및 解任에 있어 自身에 關한 事項을 議決할 때
  • 金錢 및 財産의 授受를 隨伴하는 事項으로써 自身과 法人의 理解가 相反될 때
제 28 조 [會期]

理事會는 每年 1回 이를 開催하고 必要가 있을 때에는 隋時 이를 開催한다.

제 29 조 [理事會의 召集]
  • 理事會는 理事長이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 理事會를 召集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會議 7日前에 會議目的을 明示하여 각 理事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다만, 理事 全員이 集會하고, 또 그 全員이 理事會의 召集을 要求할 대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30 조 [理事會 召集의 特例]
  • 理事長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때에는 그 召集要求日로부터 20日 以內에 理事會를 召集 하여야 한다.
    1. 在籍理事 過半數로부터 會議의 目的을 提示하여 召集을 要求한 때
    2. 第24條 第4號의 規定에 의하여 監事가 召集을 要求한 때
  • 理事會 召集權者가 闕位되거나 또는 이를 忌避함으로써 7日以上 理事會 召集이 不可能할 때에는 在籍理事 過半數의 贊成으로 監督廳의 承認을 받아 理事會를 召集할 수 있다.
  • 第2項에 의한 理事會의 運營을 出席理事中 年長者의 司會아래 그 會議의 會長을 選出하여야 한다.
제 31 조 [書面決意 禁止]

理事會의 議事는 書面決意에 의할 수 없다.

제 5 장 補則

제 32 조 [定款의 變更]

이 定款을 變更하고자 할 대에는 理事定數의 3分의 2以上이 贊成으로 決定하여 監督廳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제 33 조 [解散]

이 法人을 解散하고자 할 때에는 理事 定數의 3分의 2以上의 贊成으로 監督廳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제 34 조 [殘餘財産의 歸屬]

이 法人을 解散하였을때의 殘餘財産은 光州廣域市 敎育廳에 歸屬된다.

제 35 조 [施行細則]

이 定款의 施行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細則 으로 정한다.

제 36 조 [公告事項 및 方法]
  • 法令이 規定에 의한 事項과 다음 各號의 事項은 이를 光州 廣域市에서 발행하는 일간지에 公告하여 行한다.
    1. 法人의 名稱 및 事務所의 所在地 變更
    2. 기타 目的事業 수행에 따라 一般에게 공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理事會에서 議決한 사항
  • 장학재단은 연간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www.gjrotary.or.kr)를 통하여 공개한다.(2021.8. 개정)
제 37 조 [設立當初의 任員 및 任期]

이 法人設立當初의 任員 및 任期는 “別紙 目錄 3”과 같다.

附則

이 定款은 監督廳의 許可를 받은 날로부터 施行한다.

제 18 조

임원 임기

제 6 조

3항 2호 ((별지2)기본재산변경) 시행은 1999. 6. 3부터 시행한다.

제 3 조

사무소 소재지 변경 시행은 1999. 6. 30부터 한다.

제 3 조

사무소 소재지 변경 시행은 2002. 2. 5부터 한다.

제 16 조

임원의 정수 변경 시행은 2003. 5. 28부터 한다.

제 6 조

3항 3호(기본재산변경)는 2004. 10. 1부터 한다.

제 3 조

사무소 주소지

제 4 조

사업의 변경 시행은 2010. 3. 15부터 한다.

제16 조

임원의 정수 변경 시행은 2010. 3. 17부터 한다.

제6조

3항 3호(기본재산변경)는 2018. 11. 19부터 한다.